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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06호 · 2025-08-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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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별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1. 공급기준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
  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
  다.
    나.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6
  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
  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
  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
  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
  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 면적으로 한다.
      공장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공장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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