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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06호 · 2025-08-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06호,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호,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99호,2010.10.15>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