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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827호 · 2026-09-29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27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산정방식란의 가목4) 및 같은 호 산정방식란의 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55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19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신청,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의 신청,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7호, 같은 항 제9호가목,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9호, 제28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의사항란, 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2012.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공사 준공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