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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827호 · 2026-09-29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구분          │도서의 축척 │표시해야 할 사항                                ┃
┠───────┼──────┼────────────────────────┨
┃사전조사 사항 │            │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
┃              │            │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    ┃
┃              │            │한다)                                           ┃
┃              │            │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     ┃
┃              │            │質)                                             ┃
┠───────┼──────┼────────────────────────┨
┃건축계획서    │임의        │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
┃              │            │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
┃              │            │등)                                             ┃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
┃              │            │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
┃              │            │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
┃              │            │말한다)                                         ┃
┠───────┼──────┼────────────────────────┨
┃배치도        │임의        │ 1. 축척 및 방위                                ┃
┃              │            │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
┃              │            │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
┃              │            │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
┃              │            │ 5.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   ┃
┃              │            │계단                                            ┃
┃              │            │ 3. 공법상ㆍ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 치수(구조   ┃
┃              │            │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
┠───────┼──────┼────────────────────────┨
┃입면도        │임의        │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 2. 외부 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 1. 건축물의 높이                               ┃
┃              │            │ 2. 각 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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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
┠────────────┼──────────────────────────────────┨
┃1. 잔교(잔교: 선박이    │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                     ┃
┃리 형태로 만든 구조     │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물)ㆍ호안(기슭ㆍ둑      │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
┃침식 방지시설)ㆍ소형    │로 한다.                                                            ┃
┃선 부두(야적장을 포     ├──────────────────────────────────┨
┃함한다)·방파제·건     │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                ┃
┃축물, 그 밖의 인공구    │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                     ┃
┃조물의 설치(관로 매     │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
┃설을 포함한다)를 위     │100분의 0.5로 한다.                                                 ┃
┃한 점용·사용[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    │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                ┃
┃거용으로 점용·사용     │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
┃하는 경우는 제외한      │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다]                     │                                                                    ┃
┠────────────┼──────────────────────────────────┨
┃2. 조선용 선가대(선박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을 땅 위로 끌어 올려    │                                                                    ┃
┃놓을 수 있는 구조물     │                                                                    ┃
┃및 설비) 또는 선박의    │                                                                    ┃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    │                                                                    ┃
┃는 의장안벽(艤裝岸      │                                                                    ┃
┃壁), 선거(船渠) 등의    │                                                                    ┃
┃시설물 설치를 위한      │                                                                    ┃
┃점용·사용              │                                                                    ┃
┠────────────┼──────────────────────────────────┨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  │가. 전기사업용수                                                    ┃
┃한 점용·사용           │  ㎥/초당 연액 20만원                                               ┃
┃                        │나. 가목 이외 용수                                                  ┃
┃                        │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                     ┃
┃                        │만원                                                                ┃
┃                        │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
┃                        │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
┃                        │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
┃                        │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
┃                        │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
┃                        │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
┃                        │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
┃                        │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                    ┃
┃                        │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                                         ┃
┃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
┃                        │                                                                    ┃
┃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관의 지름2 × 관내유속                  ┃
┃                        │                            (m/sec)                                 ┃
┃                        │                                                                    ┃
┃                        │                                    1462 × 60                      ┃
┠────────────┼──────────────────────────────────┨
┃                        │                                                                    ┃
┃                        │                                                                    ┃
┃4. 흙·돌·모래·자갈   │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                 ┃
┃또는 준설토(매립용·    │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                    ┃
┃성토용 또는 골재용으    │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                    ┃
┃로 활용하는 경우만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
┃해당한다) 채취를 위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
┃한 점용·사용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                       ┃
┃                        │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                      ┃
┃                        │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                     ┃
┃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
┃                        │100분의 30                                                          ┃
┃                        │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
┃                        │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
┃                        │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
┃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                        │  4)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                  ┃
┃                        │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                        │                                                                    ┃
┃                        │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                  ┃
┃                        │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
┃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                      ┃
┃                        │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                     ┃
┃                        │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                     ┃
┃                        │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
┃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                     ┃
┃                        │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                    ┃
┃                        │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                    ┃
┃                        │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표에서 같다)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                     ┃
┃                        │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
┃                        │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
┃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                        │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
┃                        │대해서는 100분의 30                                                 ┃
┃                        │                                                                    ┃
┃                        │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               ┃
┃                        │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
┃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
┃                        │                                                                    ┃
┃                        │                                                                    ┃
┠────────────┼──────────────────────────────────┨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               ┃
┃채를 위한 점용·사용    │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               ┃
┃                        │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
┠────────────┼──────────────────────────────────┨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                 ┃
┃위한 점용·사용         │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                  ┃
┃                        │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
┠────────────┼──────────────────────────────────┨
┃7. 「광업법」 및 「해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
┃저광물자원 개발법」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                  ┃
┃에 따른 광물채취 및     │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
┃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                 ┃
┃                        │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
┠────────────┼──────────────────────────────────┨
┃                        │                                                                    ┃
┃                        │                                                                    ┃
┃8. 준설토를 해양에 배   │                                                                    ┃
┃출하기 위한 점용·사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
┃용(「해양폐기물 및      │                                                                    ┃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                                                                    ┃
┃법」 제7조제2항에       │                                                                    ┃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    │                                                                    ┃
┃출해역에 배출하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    │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               ┃
┃지 규정한 목적 외의     │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                      ┃
┃점용·사용              │의 5                                                                ┃
┃                        │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의 점용·사용에 따른    │                                                                    ┃
┃간접 점용               │                                                                    ┃
┗━━━━━━━━━━━━┷━━━━━━━━━━━━━━━━━━━━━━━━━━━━━━━━━━┛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
  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
  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
  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
  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
  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
  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
  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
  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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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9. 22.>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등급  │등급내용                                      │요율                ┃
┠───┼───────────────────────┼──────────┨
┃1등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  │인접한 토지가격     ┃
┃      │하는 공유수면매립                             │의 1천분의 15       ┃
┃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                    ┃
┃      │(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      │                    ┃
┃      │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                    ┃
┃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
┠───┼───────────────────────┼──────────┨
┃2등급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접한 토지가격     ┃
┃      │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      │의 1천분의 10       ┃
┃      │매립                                          │                    ┃
┃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                    ┃
┃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      │                    ┃
┃      │면매립                                        │                    ┃
┠───┼───────────────────────┼──────────┨
┃3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인접한 토지가격     ┃
┃      │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의 1천분의 5        ┃
┃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                    ┃
┃      │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
┠───┼───────────────────────┼──────────┨
┃4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     ┃
┃      │                                              │의 1천분의 3        ┃
┗━━━┷━━━━━━━━━━━━━━━━━━━━━━━┷━━━━━━━━━━┛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
  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
  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
  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
  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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