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원문 파일별표 2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매립목적 │내용 ┃
┠───────────┼──────────────────────────────────┨
┃1.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2. 공항시설용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3. 조선시설용지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
┃ │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4. 어항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 ┃
┃ │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5. 에너지시설용지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 ┃
┃용지 │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
┃ │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
┃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7. 농업ㆍ축산업용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
┃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
┃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 ┃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
┃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0. 주택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 ┃
┃ │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1. 문화산업시설용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 ┃
┃ │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2.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 ┃
┃ │용하려는 경우 ┃
┠───────────┼──────────────────────────────────┨
┃13. 교육시설용지 │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4.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 ┃
┃ │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5.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16. 폐기물처리시설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 ┃
┃지 │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7. 그 밖의 시설용지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
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54조의2│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 │제1항 │ │
│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 │ │500만원 │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 │ │ │
│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 │ │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 │ │ │
│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 │ │
│ │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 │ │1천만원 │
│다) │ │ │
│ │ │ │
│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마.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점용ㆍ사용허가를 받 │ │1천만원 │
│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 │ │
│ │ │ │
│ 바.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200만원 │
│ │ │ │
│ 사.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아. 법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 │200만원 │
│ │ │ │
│ 자.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 │500만원 │
│ │ │ │
│ 차. 법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 │ │500만원 │
│ │ │ │
│ 카.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타. 법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 │200만원 │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 │법 제54조의2│1천만원 │
│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제1항 │ │
│지 않은 경우 │ │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
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
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만원 │
│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만원 │
│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만원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 │법 제66조제3항제4호 │160만원 │
│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만원 │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 │ │
│표지를 훼손한 경우 │ │ │
├───────────────────┼──────────┼──────┤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법 제66조제1항제1호 │220만원 │
│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 │법 제66조제1항제2호 │500만원 │
│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 │ │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 │ │
├───────────────────┼──────────┼──────┤
│아.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법 제66조제1항제3호 │220만원 │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 │ │
│표지를 훼손한 경우 │ │ │
├───────────────────┼──────────┼──────┤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66조제2항제1호 │170만원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 │ │ │
│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경우 │ │ │
├───────────────────┼──────────┼──────┤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법 제66조제2항제2호 │170만원 │
│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 │ │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제3호 │210만원 │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 │ │
│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 │ │ │
│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 │ │
│경우 │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