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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6호 · 2026-09-17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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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매립목적              │내용                                                                ┃
┠───────────┼──────────────────────────────────┨
┃1.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2. 공항시설용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3. 조선시설용지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
┃                      │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4. 어항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 ┃
┃                      │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5. 에너지시설용지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  ┃
┃용지                  │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
┃                      │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
┃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7. 농업ㆍ축산업용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
┃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
┃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 ┃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
┃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0. 주택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 ┃
┃                      │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1. 문화산업시설용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  ┃
┃                      │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2.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  ┃
┃                      │용하려는 경우                                                       ┃
┠───────────┼──────────────────────────────────┨
┃13. 교육시설용지      │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4.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 ┃
┃                      │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5.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
┃                      │이용하려는 경우                                                     ┃
┠───────────┼──────────────────────────────────┨
┃16. 폐기물처리시설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 ┃
┃지                    │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7. 그 밖의 시설용지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
  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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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54조의2│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   │제1항       │        │
│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  │            │500만원 │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       │            │        │
│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            │        │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        │            │        │
│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            │        │
│                                                      │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  │            │1천만원 │
│다)                                                   │            │        │
│                                                      │            │        │
│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마.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점용ㆍ사용허가를 받   │            │1천만원 │
│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            │        │
│                                                      │            │        │
│  바.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200만원 │
│                                                      │            │        │
│  사.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아. 법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            │200만원 │
│                                                      │            │        │
│  자.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            │500만원 │
│                                                      │            │        │
│  차. 법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                       │            │500만원 │
│                                                      │            │        │
│  카.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            │1천만원 │
│                                                      │            │        │
│  타. 법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            │200만원 │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 │법 제54조의2│1천만원 │
│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제1항       │        │
│지 않은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
  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
  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만원     │
│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만원     │
│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만원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 │법 제66조제3항제4호 │160만원     │
│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만원     │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                    │            │
│표지를 훼손한 경우                    │                    │            │
├───────────────────┼──────────┼──────┤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법 제66조제1항제1호 │220만원     │
│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 │법 제66조제1항제2호 │500만원     │
│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                    │            │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                    │            │
├───────────────────┼──────────┼──────┤
│아.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법 제66조제1항제3호 │220만원     │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                    │            │
│표지를 훼손한 경우                    │                    │            │
├───────────────────┼──────────┼──────┤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66조제2항제1호 │170만원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   │                    │            │
│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경우                                  │                    │            │
├───────────────────┼──────────┼──────┤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법 제66조제2항제2호 │170만원     │
│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    │                    │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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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제3호 │210만원     │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                    │            │
│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   │                    │            │
│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                    │            │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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