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16.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805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한 확정일자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쇄한 확정일자부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 확정일자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727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