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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


  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용도      │사용형태                                            │거주밀도│
  │          │                                                    │(명/㎡) │
  ├─────┼──────────────────────────┼────┤
  │1. 문화ㆍ │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        │
  │집회      │실(前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  1) 고정식 좌석                                    │n       │
  │          │  2) 이동식 좌석                                    │1.30    │
  │          │  3) 입석식                                         │2.60    │
  │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1.80    │
  │          │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다. 회의실                                          │1.50    │
  │          │라. 무대                                            │0.70    │
  │          │마. 게임제공업                                      │1.00    │
  │          │바. 나이트클럽                                      │1.70    │
  │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0.70    │
  ├─────┼──────────────────────────┼────┤
  │2. 판매   │가. 매장                                            │0.50    │
  │          │나. 연속식 점포                                     │        │
  │          │  1) 매장                                           │0.50    │
  │          │  2) 통로                                           │0.25    │
  │          │다. 창고 및 배송공간                                │0.37    │
  │          │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1.00    │
  ├─────┼──────────────────────────┼────┤
  │3. 운수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0.37    │
  │          │와 비슷한 운수시설                                  │        │
  ├─────┼──────────────────────────┼────┤
  │4. 업무   │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1.25    │
  │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0.25    │
  ├─────┼──────────────────────────┼────┤
  │5. 숙박   │가. 공동주택                                        │R+1     │
  │          │나. 호텔, 숙박시설                                  │0.05    │
  ├─────┼──────────────────────────┼────┤
  │6. 유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테마파   │0.50    │
  │          │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        │
  ├─────┼──────────────────────────┼────┤
  │7. 교육   │가. 도서관                                          │        │
  │          │  1) 서고ㆍ통로                                     │0.10    │
  │          │  2) 열람실                                         │0.21    │
  │          │나. 학교                                            │        │
  │          │  1) 교실                                           │0.52    │
  │          │  2) 그 밖의 시설                                   │0.21    │
  ├─────┼──────────────────────────┼────┤
  │8. 운동   │운동시설                                            │0.21    │
  ├─────┼──────────────────────────┼────┤
  │9. 의료   │가. 입원치료구역                                    │0.04    │
  │          │나. 수면구역(숙소 등)                               │0.09    │
  ├─────┼──────────────────────────┼────┤
  │10. 보육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0.30    │
  └─────┴──────────────────────────┴────┘


  비고
   1. 둘 이상의 용도ㆍ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용도ㆍ사용형태별 거주
  밀도에 해당 용도ㆍ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2.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3. 위 표 제2호나목의 “연속식 점포”란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
  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위 표의 사용형태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2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1.>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
  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
  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및 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   │제1호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          │300만원                                       │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          │400만원                                       │
│6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          │500만원                                       │
│인 경우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5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제2호     │                                              │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33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2호의2  │        │        │                          │
│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    │제1호     │        │        │                          │
│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    │제2호     │        │        │                          │
│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제3호     │        │        │                          │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3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   │제2호의3  │        │        │                          │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   │          │        │        │                          │
│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    │          │        │        │                          │
│우를 한 경우                    │          │        │        │                          │
├────────────────┼─────┼────┼────┼─────────────┤
│아. 법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                                              │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    │제5호     │                                              │
│은 경우                         │          │                                              │
│                                │          │                                              │
│  1) 관계인 또는 거주자를 대상  │          │100만원                                       │
│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          │200만원                                       │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          │300만원                                       │
│경우                            │          │                                              │
├────────────────┼─────┼────┬────┬─────────────┤
│차.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500만원                                       │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   │제3호     │                                              │
│지 않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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