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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3
- 부칙
별표 1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
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용도 │사용형태 │거주밀도│
│ │ │(명/㎡) │
├─────┼──────────────────────────┼────┤
│1. 문화ㆍ │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 │
│집회 │실(前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 1) 고정식 좌석 │n │
│ │ 2) 이동식 좌석 │1.30 │
│ │ 3) 입석식 │2.60 │
│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1.80 │
│ │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다. 회의실 │1.50 │
│ │라. 무대 │0.70 │
│ │마. 게임제공업 │1.00 │
│ │바. 나이트클럽 │1.70 │
│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0.70 │
├─────┼──────────────────────────┼────┤
│2. 판매 │가. 매장 │0.50 │
│ │나. 연속식 점포 │ │
│ │ 1) 매장 │0.50 │
│ │ 2) 통로 │0.25 │
│ │다. 창고 및 배송공간 │0.37 │
│ │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1.00 │
├─────┼──────────────────────────┼────┤
│3. 운수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0.37 │
│ │와 비슷한 운수시설 │ │
├─────┼──────────────────────────┼────┤
│4. 업무 │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1.25 │
│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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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 │가. 공동주택 │R+1 │
│ │나. 호텔, 숙박시설 │0.05 │
├─────┼──────────────────────────┼────┤
│6. 유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테마파 │0.50 │
│ │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 │
├─────┼──────────────────────────┼────┤
│7. 교육 │가. 도서관 │ │
│ │ 1) 서고ㆍ통로 │0.10 │
│ │ 2) 열람실 │0.21 │
│ │나. 학교 │ │
│ │ 1) 교실 │0.52 │
│ │ 2) 그 밖의 시설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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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동 │운동시설 │0.21 │
├─────┼──────────────────────────┼────┤
│9. 의료 │가. 입원치료구역 │0.04 │
│ │나. 수면구역(숙소 등)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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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육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0.30 │
└─────┴──────────────────────────┴────┘
비고
1. 둘 이상의 용도ㆍ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용도ㆍ사용형태별 거주
밀도에 해당 용도ㆍ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2.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3. 위 표 제2호나목의 “연속식 점포”란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
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위 표의 사용형태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2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1.>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
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
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및 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 │제1호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 │300만원 │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 │400만원 │
│6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 │500만원 │
│인 경우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5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제2호 │ │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33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2호의2 │ │ │ │
│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 │제1호 │ │ │ │
│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 │제2호 │ │ │ │
│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제3호 │ │ │ │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3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 │제2호의3 │ │ │ │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 │ │ │ │ │
│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 │ │ │ │ │
│우를 한 경우 │ │ │ │ │
├────────────────┼─────┼────┼────┼─────────────┤
│아. 법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 │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 │제5호 │ │
│은 경우 │ │ │
│ │ │ │
│ 1) 관계인 또는 거주자를 대상 │ │100만원 │
│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 │200만원 │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 │300만원 │
│경우 │ │ │
├────────────────┼─────┼────┬────┬─────────────┤
│차.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500만원 │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 │제3호 │ │
│지 않은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