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256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으로 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37>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05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198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 <제23653호,2012.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