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2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995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4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7호,2011.4.1>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