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443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339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742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699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