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 제1장 총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5. 2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
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1) 관할 행정구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지리적ㆍ지
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ㆍ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
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
산 영향권역 설정ㆍ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
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ㆍ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
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ㆍ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
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
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
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
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ㆍ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ㆍ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원문 파일별표 2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0.>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
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
├─────────┼─────────────────────────────┤
│1. 모든 작업에 │1) 살수(撒水) 시설 │
│필수적으로 설치 │2) 저수(貯水) 시설 │
│하여야 할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
│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
│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
│ │재질을 사용한다) │
├─────────┼─────────────────────────────┤
│2. 작업 과정별로 │ │
│설치하여야 할 │ │
│시설 │ │
│ │ │
│ 가. 굴착(掘鑿)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
│ │물을 뿌릴 것 │
│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
│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
│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 │
│ │든 공정을 계획ㆍ관리할 것 │
├─────────┼─────────────────────────────┤
│ 나. 토양의 제거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 │
│ │을 방지할 것 │
│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
│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
│ │할 것 │
├─────────┼─────────────────────────────┤
│ 다. 야적(野積)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 │
│ │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 │
│ │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
│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 │
│ │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
│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 │
│ │상(粉體狀) 물질(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
│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 │
│ │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 │
│ │할 것 │
├─────────┼─────────────────────────────┤
│ 라. 가공ㆍ변형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ㆍ변형 작업은 │
│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
│ │경우에는 가공ㆍ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
│ │설치할 것 │
│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ㆍ변형 작업을 │
│ │중지할 것 │
│ │3) 가공ㆍ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
│ │방지할 것 │
│ │4) 가공ㆍ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
│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
│ │것 │
├─────────┼─────────────────────────────┤
│ 마. 싣고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 │
│ │지 않도록 할 것 │
│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 │
│ │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
├─────────┼─────────────────────────────┤
│ 바. 수송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 │
│ │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
│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 │
│ │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 │
│ │른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 │
│ │치할 것 │
│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 │
│ │행하도록 할 것 │
│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
│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
│ │이상 물을 뿌릴 것 │
├─────────┼─────────────────────────────┤
│ 사. 야외 절단, 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 │
│외 연마, 야외 │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 │
│도장(塗裝), │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
│건축물 축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 │
│토목공사, 건 │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
│물 해체 작업 │따르도록 할 수 있다. │
│등 │ │
└─────────┴─────────────────────────────┘원문 파일별표 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
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
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
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
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
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
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
│시료│시료 │건축│동일 │길이(m)/ │석면│석면 │위해성 │위해성 │관리 │
│번호│채취 │자재│물질 │면적(㎡)/ │종류│함유량│평가 │등급 │방안 │
│ │위치 │ │구역 │부피(㎥) │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 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 창)
아. 건물 외부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슬레이트
나. 아스팔트 싱글
다. 타르
라. 분무재
마. 내화피복재
바. 텍스
사. 밤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타. 비닐장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개스킷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
러. 석면사ㆍ석면포
머. 이음재
버. 접착제
서. 실링재
어. 페인트
저. 콘크리트
처. 석고보드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ㆍ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
│ │일러 │
│ │두기 │
│ ├───┤
│ │건축 │
│ │자재 │
│ │인식 │
│ │표 │
├─────────┼───┤
│채취시료 관련 정보│지도 │
│ │개요 │
└─────────┴───┘
비고
1.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
┌────────┬───────────┐
│ │┏━━━━━━━━━┓│
│ │┃시료번호 ┃│
│ │┣━━━━┳━━━━┫│
│ │┃시료위치┃건축자재┃│
│ │┃ ┃(함유율)┃│
│ │┗━━━━┻━━━━┛│
│ │ │
│석면 비함유 시료│석면 함유 시료 │
└────────┴───────────┘
3.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ㆍ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원문 파일별표 4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5. 29.>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
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
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
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
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ㆍ도지사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5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식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
┃ ┃
┃작업장 위치: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
┃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 ┃
┃청)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
┃ (연락처: 000-000-0000) ┃
┃ ┃
┃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 ┃
┃특별자치시ㆍOO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 ┃
┃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
┃ ┃
┃ 연락처 : 000-000-0000 ┃
┗━━━━━━━━━━━━━━━━━━━━━━━━━━━━━━━━━┛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
┃규 격 ┃
┠───────────────┨
┃300㎠(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
┗━━━━━━━━━━━━━━━┛원문 파일별표 5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평가의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
├──────────────────┼────────────────┤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
│나. 업무수행 체계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
│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
│다. 업무수행 성과 │1) 감리실적 │
│ │2) 행정처분이력 │
└──────────────────┴────────────────┘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등급 │점수구간 │
├─────┼───────────────┤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
├─────┼───────────────┤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89점 이하 │
├─────┼───────────────┤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79점 이하 │
├─────┼───────────────┤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69점 이하 │
├─────┼───────────────┤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
└─────┴───────────────┘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6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9.>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위반 │
│ │ │위반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34조 │지정 │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취소 │ │ │
│ │ │ │ │ │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 │법 제34조 │ │ │ │
│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부족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 │지정 │ │ │
│전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가 부족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 │지정 │ │ │
│가 전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 │법 제3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제1항제3호│1개월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