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3호, 제21조 본문,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3조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의5제3항,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44조제6호 및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73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후단, 제38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 후단,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의 내용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 등을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불인정)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부칙 <제1009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0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73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52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