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895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5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소관청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32513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754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28375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구성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소관청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666호,2012.3.13>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