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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 2025-02-2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9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3. 12.>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분할 납부의 기간│분할 납부의 횟수│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6개월 이내      │3회 이내        │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1년 이내        │4회 이내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년 이내        │5회 이내        │
├──────────────┼────────┼────────┤
│5천만원 이상                │1년 이내        │6회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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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3.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
  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법 제45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  │제1항제1호  │        │        │          ┃
┃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법 제45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반하여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법 제45조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해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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