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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19호 · 2022-03-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1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57호,2021.6.21>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로 본다.

제3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장에게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도지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48호,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