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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0. 22.>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
  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
  치해야 한다.
    나.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바닥 높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로 해야 한다.
     1) 출입문에 방풍턱(바람막이 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이하
     2) 현관에 마룻귀틀(마루청을 까는 데 쓰는 뼈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이하

  3.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
  각 설치해야 한다.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이 경
  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
  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

  4. 현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
  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
  (이하 "주거약자 세대주"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마룻귀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5. 거실: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
  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좌변기 옆에 75센
  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30.>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
  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
  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
  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한다.

  4. 부엌(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 ? 400럭
  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
  치할 것
    나.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의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2) 좌식 샤워시설
        3)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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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
  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라
  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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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위반│위반│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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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법          │100 │200 │300           ┃
┃우                                      │제21조제1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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