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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목의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의 신청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 <제30148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33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6호,201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74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6750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50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45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63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