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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31호 · 2025-10-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60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1호,2012.8.23>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