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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 · 2023-09-15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2-1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2 · 부칙
  1. 제1조~제3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4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장등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로 본다.

부칙 <제1769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3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