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6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897호,2016.1.12>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71호,201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