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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6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1.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전해야 하는 생태ㆍ문화ㆍ산림 자원 등이 분포
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
획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전용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
1)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
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유효폭 확보를 위해 조명, 안내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길의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포장
1)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디자인(유색
포장 포함)과 생태계를 배려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아닐 경우 배수 구조물의 설치, 배수를 위한 적절한 경사의 확보
등을 통해 물이 고이지 않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가 연계되는 구간 등은
포장의 유형과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간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3) 포장 재료를 선택할 때 주변에 생태 서식지나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에는 포장
재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장은 평탄하게 하여
야 한다.
다. 안내시설
1)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상징이나 색채,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
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2)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모든 안내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
루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우측보행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자전용길에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
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ㆍ환승ㆍ공항ㆍ항
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전용길 안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
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2. 9.>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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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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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
┃시개발사업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
┃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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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따른 정비사업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 ┃
┃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시행 ┃
┃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 ┃
┃ │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 ┃
┃ │시 전(사업시행계획과 동시 ┃
┃ │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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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실시 ┃
┃ 가.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 ┃
┃ - 총길이 2킬로미터 이상인 신설 노선 │다) ┃
┃ 나. 공원 │ ┃
┃ -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 ┃
┃ 다. 유원지 │ ┃
┃ - 부지면적 8만제곱미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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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
┃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사 ┃
┃ │업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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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 ┃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 │시계획의 승인 전(택지개발 ┃
┃구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과 동시에 제 ┃
┃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출할 수 있다) 또는 「공공 ┃
┃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
┃ │제출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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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
┃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 ┃
┃ │획의 승인 전(실시계획과 동 ┃
┃ │시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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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 │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 ┃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
┃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도시 ┃
┃ │ㆍ군관리계획과 동시에 제출 ┃
┃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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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
┃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 시설계획 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조성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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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
┃사업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온천개발계획과 동시에 제출 ┃
┃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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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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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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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법 제30조제1│ ┃
┃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 │항 │ ┃
┃입한 경우 │ │ ┃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 │ │ - 5만원 ┃
┃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 │ ┃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 │ │ - 3만원 ┃
┃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 │ │ ┃
┃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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