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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344호 · 2022-07-12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34호,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21.6.22>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로 한다.

③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1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513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