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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3170호 · 2025-01-31 시행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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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칙
  1. 제1조~제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상업등기규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4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