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3. 15.> 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 │사업비 │기본수수료 요율 │성과수수료 요율 │ ├──────┼────────────┼────────────────────┤ │50억원 이하 │사업비의 7.0퍼센트 초과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경우 │ │ │10.0퍼센트 이하 │그 초과금액의 50퍼센트 이하. 이 │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금액은 지 │ │50억원 초과 │사업비의 6.0퍼센트 초과 │출액에 포함한다. │ │100억원 이하│9.0퍼센트 이하 │ │ ├──────┼────────────┤ │ │100억원 초과│사업비의 5.0퍼센트 초과 │ │ │300억원 이하│8.0퍼센트 이하 │ │ ├──────┼────────────┤ │ │300억원 초과│사업비의 4.5퍼센트 초과 │ │ │500억원 이하│7.5퍼센트 이하 │ │ ├──────┼────────────┤ │ │500억원 초과│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이하 │ │ └──────┴────────────┴────────────────────┘ 비고 1. 위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비"란 제10조의3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가목의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을 말한 다. 3.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등과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 자가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