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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941호 · 2022-03-1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9-0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941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철거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723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 감리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87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