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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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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3. 15.>

  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
│사업비      │기본수수료 요율         │성과수수료 요율                         │
├──────┼────────────┼────────────────────┤
│50억원 이하 │사업비의 7.0퍼센트 초과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경우           │
│            │10.0퍼센트 이하         │그 초과금액의 50퍼센트 이하. 이         │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금액은 지          │
│50억원 초과 │사업비의 6.0퍼센트 초과 │출액에 포함한다.                        │
│100억원 이하│9.0퍼센트 이하          │                                        │
├──────┼────────────┤                                        │
│100억원 초과│사업비의 5.0퍼센트 초과 │                                        │
│300억원 이하│8.0퍼센트 이하          │                                        │
├──────┼────────────┤                                        │
│300억원 초과│사업비의 4.5퍼센트 초과 │                                        │
│500억원 이하│7.5퍼센트 이하          │                                        │
├──────┼────────────┤                                        │
│500억원 초과│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이하          │                                        │
└──────┴────────────┴────────────────────┘

  비고
  1. 위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비"란 제10조의3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가목의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을 말한
  다.
  3.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등과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
  자가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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