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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0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37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전단(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6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9호,2014.5.9>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