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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15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삭제 <2024. 12. 23.>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삭제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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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제9조제2항 관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제9조제2항 관련)

  1. 인증명판 표준 규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
  │                                  │
  │                                  │
  │                                  │
  │                                  │
  │                                  │
  │                                  │
  │                                  │
  │                                  │
  │대상건축물의 명칭                 │
  │인증번호:00000000-0000-0000       │
  │유효기간:0000.00.00.?0000.00.00. │
  └─────────────────┘

    가. 인증명판 표시사항: 인증명, 인증마크(등급표시), 대상건축물의 명칭, 인증
  번호, 유효기간
    나. 명판 비율: 3 : 4(가로 : 세로)
    다. 재질: 동판
    라. 글씨체: Asian Expo L, 나눔바른고딕

  2. 비고
    가. 인증명판의 크기, 재질, 글씨체 및 표시사항의 배치 등은 명판이 부착되
  는 건물의 외관, 마감재 등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
  목에 따른 인증명판 표시사항은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마크는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나. 등급별 인증마크의 규격(비율, 색상 등)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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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
├─────────┼───────────────────────────┤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이하                                     │
├─────────┼───────────────────────────┤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이하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및 제3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
├─────────┼───────────────────────────┤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이하                                     │
├─────────┼───────────────────────────┤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이하                                     │
└─────────┴───────────────────────────┘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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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3] <신설 2024. 7. 10.>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인증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법 제19조   │지정취소│        │          │
│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     │제1항제2호  │90일    │        │          │
│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  │법 제19조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제1항제3호  │90일    │180일   │          │
│수행한 경우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법 제19조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거부한 경우                     │제1항제4호  │90일    │180일   │          │
├────────────────┼──────┼────┼────┼─────┤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 │법 제19조   │지정취소│        │          │
│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제1항제6호  │90일    │        │          │
│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            │        │        │          │
│경우                            │            │        │        │          │
├────────────────┼──────┼────┼────┼─────┤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제7호  │90일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