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6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2732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호선되거나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32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49호,2019.12.17>
이 영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등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처리방향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검토의견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93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사업 제한공모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모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5370호,2014.6.3>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