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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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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0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6. 28.>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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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법 제37조제1항제1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않 │호 │ │ │ ┃
┃은 경우 │ │ │ │ ┃
┠────────────────┼─────────┼────┼────┼───────┨
┃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법 제37조제1항제2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호 │ │ │ ┃
┃방해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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