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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3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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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만원)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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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 │법 제46조 │100 │200 │300 ┃
┃거나 거부한 경우 │제1항제1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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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 │법 제46조 │ │ │ ┃
┃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2 │ │ │ ┃
┃ 1)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호 │200 │400 │600 ┃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 │ │ │ ┃
┃일시 사용한 경우 │ │ │ │ ┃
┃ 2)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 │300 │600 │1,000 ┃
┃하거나 제거한 경우 │ │ │ │ ┃
┠─────────────────────┼─────┼──┼──┼─────┨
┃다.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법 제46조 │100 │150 │200 ┃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 │제2항 │ │ │ ┃
┃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4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1항제3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호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200 │300 ┃
┃ 2)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300 │500 ┃
┠─────────────────────┼─────┼──┼──┼─────┨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 │법 제46조 │200 │300 │500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4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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