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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2호 · 2026-06-0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6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67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7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694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법률 제12356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5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청구는 이 법 공포일 당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