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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2호 · 2026-06-0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
┏━━━━━━━━━━┯━━━━━━━━━━━━━━━━━━━━━━━━━━┓
┃지원사업의 종류     │세부 지원내용                                       ┃
┠──────────┼──────────────────────────┨
┃1. 주민지원사업     │가. 전기요금의 보조                                 ┃
┃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
┃                    │다. 상수도ㆍ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
┠──────────┼──────────────────────────┨
┃2. 주민복지사업     │가. 주택의 개량                                     ┃
┃                    │나. 목욕ㆍ건강ㆍ운동ㆍ미용ㆍ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
┃                    │라. 교통수단의 제공                                 ┃
┃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
┠──────────┼──────────────────────────┨
┃3. 소득증대사업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
┃                    │다. 퇴화 농작물ㆍ임산물의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
┃                    │라. 시설채소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
┃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
┃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
┃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
┃4. 육영사업         │가. 평생교육의 지원                                 ┃
┃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
┃                    │다. 장학기금의 적립                                 ┃
┃                    │라. 기숙사의 제공                                   ┃
┃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
┠──────────┼──────────────────────────┨
┃5. 그 밖에 송ㆍ변전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
┃설비 주변지역의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
┃발전, 환경개 선,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
┃안전 관리, 주민의   │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건강 증진 및 전원   │                                                    ┃
┃개발의 촉진을 위    │                                                    ┃
┃하여 필요한 사업    │                                                    ┃
┗━━━━━━━━━━┷━━━━━━━━━━━━━━━━━━━━━━━━━━┛
   비고: 주민지원사업 중 "전기요금의 보조"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
  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개별 세대별 전기요
  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별 지원금

   가. 사업자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의 회선당 길이와 변전소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송전선로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cir
  cuit meter)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2) 변전소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체 변전용량(MVA: mega volt amp
  ere) × 변전소 지원금 단가(원/MVA)

   다. 나목 계산식의 지원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변전소 지원금 단가│
  ├───────┬───────┬───────┤                  │
  │345kV         │500kV         │765kV         │                  │
  ├───────┼───────┼───────┼─────────┤
  │10,784(원/c-m)│23,700(원/c-m)│42,660(원/c-m)│141,726(원/MVA)   │
  └───────┴───────┴───────┴─────────┘

   라. 나목2)에 따른 전체 변전용량은 지원 대상 변전소 변압기 용량의 합계로 한다.

  2. 지역별 지원금

   가.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에 대한 기초행정지역별 송ㆍ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 P × T × V × ( F + F )     │
  │                                                        │
  └────────────────────────────┘
     1) 세대수(P): 기초행정지역별 주변지역의 세대수
     2) 송·변전설비 계수(T):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1, 변전소 주변지역은 1.5
     3) 전압별 계수(V): 345kV는 1, 500kV 및 765kV는 4
     4) 주변지역 지리적 특성계수(F): 농어촌(읍, 면)은 0.9, 도시(동)는 0.3
     5)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 다음의 구분에 따른 특성계수
       가) 송전선로: 회선수 2회선 이하는 0.3, 3회선 및 4회선은 0.4, 5회선 이상은 0.5
       나) 변전소: 옥외 철구조물형은 0.5, 혼합형은 0.4,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형
  은 0.3
   다. 사업자는 지원사업비 총액에서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동지원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장려를
  위해 지원사업 시행 후 잔액을 공동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지원사업의 비중에 따른 금액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다.
  3. 비고
   가. 사업자별 지원금과 지역별 지원금은 연도별로 산정한다.
   나. 기초행정지역에 변전소 주변지역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변전소 주변지역의 송·변전설비 계수(T) 및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
  를 적용한다.
   다. 기초행정지역에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500kV 송전선로 주변지역 또는 3
  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 전압별 계수(V)는 더
  높은 전압의 전압별 계수를 적용한다.
   라.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송·변전설비 주
  변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
  원금은 다음의 사업자만 부담한다.
     1) 변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 소유·운영 사업자
     2) 765kV 송전선로, 500kV 송전선로, 345kV 송전선로: 더 높은 전압의
  송전선로 소유ㆍ운영 사업자
     3) 345kV 송전선로: 세대수(P)가 제일 많은 345kV 송전선로 소유·운영 사업
  자. 다만, 세대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계산식의 세대수(P) 확정시점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 날로 한다.
   바. 지역별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지원금 산정기간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아. 라목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한 지역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사업자별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차
  액을 사업자들 간에 정산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법 제14조   │150     │200     │250           │
│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나.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자료     │법 제14조   │        │        │              │
│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항제2호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사를   │법 제14조   │        │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