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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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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8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