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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70호 · 2015-12-29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9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126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급여의 중지 사유인 월차임 연체기간의 기산점)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임의 연체기간 3개월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의 이관 시기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