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210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206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5542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제12333호 주거급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제1호 또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