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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25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가치 내용                                                         │
├─────────┼─────────────────────────────────┤
│1.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
│                  │되는 것                                                           │
│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
├─────────┼─────────────────────────────────┤
│2.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   │
│                  │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
│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
│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     │
│                  │을 형성하는 것                                                    │
├─────────┼─────────────────────────────────┤
│3.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
│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
│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
│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
├─────────┼─────────────────────────────────┤
│4. 사회문화적 가치│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
│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
│                  │되는 것                                                           │
│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
│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   │
│                  │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
└─────────┴─────────────────────────────────┘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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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2. 9.>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
│                          │특례 적용기준                                                 │
├─────────────┼───────────────────────────────┤
│1. 「건축법」 제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     │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      │
│범위                      │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건축법」 제58조에 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
│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    │
│                          │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3. 「건축법」 제61조제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
│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    │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
│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이 기준                   │                                                              │
├─────────────┼───────────────────────────────┤
│4. 「건축법」 제84조에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     │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     │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
│면적 산정방법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
│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    │
│                          │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공간에 설        │
│                          │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
│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
│                          │산입하지 않는다.                                              │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    │
│법」 제14조 및 제15조제   │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    │
│너지 절약 설계기준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        │
│                          │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      │
│                          │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
├─────────────┼───────────────────────────────┤
│6. 「민법」 제242조제1항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     │
│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
│건축 기준                 │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
  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않은  │법 제42조   │50  │100 │200     │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제1항제1호  │    │    │        │
│시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42조   │100 │300 │500     │
│경우                                            │제1항제2호  │    │    │        │
├────────────────────────┼──────┼──┼──┼────┤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법 제42조   │500 │500 │500     │
│경우                                            │제1항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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