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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 2026-03-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8629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9호,2015.6.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