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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1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80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26910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