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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 2017-07-26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04호,2016.7.25>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