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안내표지판 형태
가. 도안 및 규격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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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 │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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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설(지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통행이 금지(제한) ││
│ ││된 소규모 위험시설입니다. 이 시설(지역)에서의 ││
│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아래와 같이 금지(제한) ││
│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통행금지(제한) 구간: ││
│ ││ 2. 통행금지(제한) 기간: ││
│ ││ 3. 통행금지(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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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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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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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둥 높이: │ │
│ │ │ 1.5m 이상 │ │
│ │ │ (기둥 지름: │ │
│ │ │ 10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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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깔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소규모 위험시설" 및 "통행금지(제한)"은 빨간색, 나머지 글씨는 검은색
3) 기둥: 어두운 노란색
2. 설치방법
가. 해당 시설의 진입로 근처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이 경
우 해당 시설의 진입로가 여러 곳에 있으면 그곳에 모두 설치한다.
나. 표지판의 글씨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조명을 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판의 기초는 지반에 단단히 고정한다.
라.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벽면 등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때에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2미터 미만 높이에 부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