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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37호 · 2020-12-10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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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   │
│인력          │                            │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
│              │                            │(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  │
│              │                            │다) 등 경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              │                            │수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
│              │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    │
│              │                            │행실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책대행자      │                            │수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   │
│              │무정지, 벌점 등             │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
│              │                            │평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및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 │
│              │                            │업무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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