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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37호 · 2020-12-10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137호,2020.11.3>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4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7조제4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177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에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