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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80호 · 2025-05-2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980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 <제1745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3749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