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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02-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9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09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사용을 개시한 제2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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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6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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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38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 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6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