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제8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⑧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7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59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⑭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부동산원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32> 및 <3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제6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