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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
│치수계획규모 │적용 하천 범위 │
├───────────┼─────────────────────────┤
│200년 이상 │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
│100년 이상 200년 미만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
│50년 이상 200년 미만 │ 지방하천 │
└───────────┴─────────────────────────┘
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
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
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
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
하여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
│계획홍수량(㎥/s) │여유높이(m) │
├───────────┼──────────────────────────┤
│200 미만 │0.6 │
│200 이상 500 미만 │0.8 │
│500 이상 2,000 미만 │1.0 │
│2,000 이상 5,000 미만 │1.2 │
│5,000 이상 10,000 미만│1.5 │
│10,000 이상 │2.0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원문 파일별표 3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별표 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
├───────────┼─────────────────────────┤
│200 미만 │4 │
│200 이상 5,000 미만 │5 │
│5,000 이상 10,000 미만│6 │
│10,000 이상 │7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
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