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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
│치수계획규모          │적용 하천 범위                                    │
├───────────┼─────────────────────────┤
│200년 이상            │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
│100년 이상 200년 미만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
│50년 이상 200년 미만  │ 지방하천                                         │
└───────────┴─────────────────────────┘
  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
  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
  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
  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
│계획홍수량(㎥/s)      │여유높이(m)                                         │
├───────────┼──────────────────────────┤
│200 미만              │0.6                                                 │
│200 이상 500 미만     │0.8                                                 │
│500 이상 2,000 미만   │1.0                                                 │
│2,000 이상 5,000 미만 │1.2                                                 │
│5,000 이상 10,000 미만│1.5                                                 │
│10,000 이상           │2.0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문 파일

별표 3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별표 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
├───────────┼─────────────────────────┤
│200 미만              │4                                                 │
│200 이상 5,000 미만   │5                                                 │
│5,000 이상 10,000 미만│6                                                 │
│10,000 이상           │7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
  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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