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